군소음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민간공항 소음방지 법률과 형평성 어긋”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일명 ‘군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일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군용 토지 중 군사격장·군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 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도내에선 보령을 비롯해 서산·논산·태안·아산·서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직·간접적 군소음 피해 지역이다.군소음 방지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소음법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김 의원은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군소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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