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의신청 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주택이나 주택 부속토지가 분할·합병 등 변경된 개별주택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또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 검증 후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1월27일 조정·공시를 완료할 예정이다.이광열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 가격을 의미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임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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