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여전하다. 이들을 위해 도입된 ‘무기계약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에 나섰으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여전히 승진이나 임금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고용 불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내 모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김씨는 내년에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이를 사문화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무기계약직도 파리 목숨과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금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도 정규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하다. 기간제보호법은 동종 및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김씨의 월 평균 임금은 110만원. 이마저도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80여 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김씨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여 만원에 달한다. 식대비마저 정규직의 절반이다. 김씨는 “무기계약 직원들은 식대비로 한달에 5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정규직들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이 지급된다”며 “신분이 전환됐을 뿐 여전히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토로했다. 승진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김씨는 “정규직으로 겉모습만 포장됐을 뿐 차별과 고용불안은 마찬가지”라며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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