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29)씨는 최근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모두 해당 여성에게 전송되면서 온갖 협박에 시달렸다. A씨는 문자 채팅 중 상대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며 보내 온 악성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곧바로 A씨 스마트폰에 담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 여성에게 전송됐다. 당시 상대 여성은 A씨의 음란 행위 동영상을 A씨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고민 끝에 경찰을 찾은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폭력사건에 연루됐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인터넷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협박을 받은 네티즌들이 신고도 못한채 주요 포털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영상 채팅으로 협박을 받고 있어요`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채팅 이후 주소록이 유출됐고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글 밑에 달린 댓글에도 `동영상 다 녹화됐으니 지인들에게 전송한다며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게재됐다. 이처럼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연락처를 빼내고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돈을 입금해도 협박은 계속되는 만큼 입금 계좌번호만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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