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면서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어로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홍보마저 제대로 안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청양군 대치면 수석리를 비롯, 지천변에서 주말이면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늦장대처로 어족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환경보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청양군은 뒷짐행정을 일삼고 있으며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홍보도 전무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어로행위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다. 단속반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이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수면어업법에서 투망을 불법 어로행위로 규정한 해는 지난 2010년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이)투망을 사용한 고기잡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며 “(그동안) 홍보와 단속활동도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투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불법 어로행위를 부추기는 이유다. 내수면어업법에서도 투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직 공무원 임모씨는 “투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