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업계의 부실관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도내 화물업계가 “대형화물업체의 화물 독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충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행정처분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주와 직접계약한 운송업체의 경우 50%를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화물차 정보망 및 장기용차를 통한 물량위탁 포함)해야 하며 협력운송업체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운송업체들은 지방의 중소화물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차주를 확보하거나 독자적인 운송망을 통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내 화물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시행되면 규모가 영세한 도내 화물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내 화물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형화물업체에서 지방의 중소 화물업체에 주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 중소 화물회사는 줄도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지입제로 인한 부실업체 증가를 막기 위해 직접운송제를 도입했다”며 “향후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 구조가 단순화돼 화물차주의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서울취재본부장